목적
경기도 예방가능외상사망률 감소

지역외상협력병원을 지정함으로써 소방 119구급대
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계 주체 간 통합된 외상치료
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상 환자의 진료 결과 향상
법적근거
지역외상협력병원 지정

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·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
(지역외상체계지원단) 및 제7조(지역외상협력병원 지정)